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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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가 24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것에 대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강화할 것"이라며 "노동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란봉투법 직회부 의결에 따른 정부 입장 발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장관은 "정부는 입법 논의과정에서 개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며 추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또 대다수 국민과 전문가들도 개정안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줘 특정 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며 "우선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 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과 같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할 경우 파업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며 "소송을 거쳐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 경우라도

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고, 단체협약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과 같이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둘 경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불법행위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으로 헌법의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은 그동안 노사법치에 기반한 노동개혁과 자율과 연대에 기반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며 "이에 다시 한번 입법에 대하여 재고해 주실 것을 절박한 심정을 담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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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환노위 재적위원은 16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9명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본회의 직회부 안건에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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