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4일 "단순히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을 진행한다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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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방통위원장의 지위에 대해 엄격한 신분보장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방통위원장 개인 또는 방통위의 독립성이 중요해서가 아니"라면서 "방송의 자유, 언론 기관의 독립이 헌법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면직 처분이 행해진다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든, 집행정지 신청이든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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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2일 한 위원장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추는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인사혁신처는 전날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혁신처는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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