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하라"
경제계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오는 24일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부의하는 절차를 추진하면서 경제계는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는 "법체계 심사에 대한 최후의 보루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마저 배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운을 뗐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6단체는 개정안이 사용자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단체교섭 거부 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원청사업주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현장의 심각한 혼란이 야기된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교섭단위·절차 등에 관한 노동조합법 체계와의 충돌을 언급했다.
6단체는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될 경우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대혼란과 갈등으로 피폐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 등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은 물론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마지막으로 이들은 "개정안은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