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시술을 무좀레이져 치료로 허위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해준 성형외과 의사 일당과 허위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환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혐의로 부산 지역 성형외과 원장 A 씨와 브로커 5명, 환자 8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에서 성형전문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2020년 4월 18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브로커에게 소개비를 지급하고 성형환자들을 모집해 성형시술을 하고도 무좀레이져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쌍꺼풀 수술이 무좀치료?…보험사기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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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실비보험 가입 환자들을 상대로 통원실비 최대한도액(10~30만원)까지 10~20회 무좀레이져 치료를 받은 것처럼 총 1993회 허위진료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성형수술과 달리 무좀 레이저 치료가 의료보험 적용이 된다는 점을 노렸다. 환자들이 실제로 받은 시술은 쌍커풀 시술, 눈밑 지방 제거 시술 등 다양했다.


범행에 가담한 환자는 총 84명으로 이들은 허위진료기록을 민영보험사에 청구해 1인당 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총 2억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A 씨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이익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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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과거 성형수술 받은 뒤 도수치료로 둔갑시키는 수법에서 무좀레이져 등 다양한 질병 치료로 진화하고 있어 신종 보험사기 범죄 차단에 주력하겠다”며 “환자들도 실제 진료사실과 다른 서류나 금액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에 연류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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