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의장단 선거 무효 소송 1심 승소
김옥수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의장단 선거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0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김 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단 선거 무효 확인 행정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임시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던 중에 다른 의원과 의장 후보 선출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정회를 선포하고 퇴장했다.
남아 있던 의원들은 회의를 속개해 정상화하고자 지방자치법에 따라 차순위 다선 의원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한 뒤 원구성을 완료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장단 선거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편 고경애 의장은 “작년 원 구성 직후 소송이 진행되는 등,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구민들께 송구스럽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장단을 비롯한 모든 의원이 합심하여 서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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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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