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종교단체 의례 초청 못 받아
“사탄주의 이유로 차별 안 돼” 주장

미국에 기반을 둔 무신론적 종교단체 ‘사탄의 성전’(The Satanic Temple·TST)이 시카고 시를 소수 종교 차별 혐의로 제소했다.


이들은 “시카고 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소수종교에는 시의회에서 개원 기도를 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며 “이는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블록클럽 시카고’와 소송전문매체 ‘코트하우스 뉴스 서비스’ 등에 따르면 TST는 최근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는 TST와 TST 사역자 애덤 바브릭이 원고, 시카고 시가 피고로 각각 명시됐다. TST 측은 “시카고 시가 뚜렷한 이유 없이 시의회의 종교단체 초청 의례에서 TST를 제외하고 있다”며 “단지 사탄주의자라는 이유로 평등한 접근 기회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TST 측은 “TST 일리노이 지부가 2019년 12월 처음으로 시카고 시에 ‘시의회에서개원 기도(invocation)를 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지역 종교단체 50여 곳이 초청되는 와중에도 TST는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미지 출처=‘사탄의 성전’(The Satanic Temple)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 출처=‘사탄의 성전’(The Satanic Temple) 홈페이지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바브릭은 “시카고 시 당국은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 요청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결정이 되면 연락하겠다’는 답신만 반복해서 보냈다”며 “요청을 계속 무시하면 우리가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우리는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니얼 라스파타 시의원은 “포용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내 개인적 신념에 배치된다”며 “바브릭이 ‘사탄 만세’(Hail Satan)로 기도를 마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를 초청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바브릭은 소장에서 “TST 신도들은 사탄이나 권력을 숭배하지 않는다”면서 “사탄은 임의의 권위에 대한 거부의 상징”이라고 반박했다.


또 “TST는 연방 차원에서 인정받은 종교로 미국 전역에 신도를 두고 있다. 일리노이주에만 1만4000여명의 신도가 있다”며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시카고 시의회에서 기도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D

블록클럽 시카고는 “TST는 온화한 성향의 단체라고 강조하지만, 미 전역의 지자체는 이들을 기도회에 초청하는 것을 꺼린다”며 “현재 보스턴과 애리조나주 스캇데일 등에서도 유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