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게이트]'주가조작 일당' 혐의 추가될까…·사기·부패재산몰수법 등
라뎍연, 자시법·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구속
조세포탈·특경법상 사기·부패재산몰수법 가능성
검찰이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주도한 라덕연 호안 대표 등에 대해 기존 혐의 외에 조세포탈 혐의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 밖에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검찰 관계자는 "라 대표 등에게 추가로 적용할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라 대표와 그의 최측근 변모씨, 전직 프로골퍼 안모씨는 ‘통정매매’ 방식의 주가 조작 등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시세조종, 미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돼 있다.검찰은 이들의 구속 이후 조세포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라 대표 등 주가조작 일당의 부당이득 2642억원 중 절반인 1321억원을 주가조작 일당이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골프장·음식점·병원 등을 이용해 이른바 ‘카드깡’으로 받아 챙겼다고 본다. ‘카드깡’은 허위로 카드 매출을 발생시켜 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받는 불법행위다. 하나의 법인에서 수수료를 받으면 거액의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법인으로 나눠 받음으로써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 납세를 회피했다는 의혹이다.
라덕연 일당이 ‘투자자를 속일 생각이 있었다’고 입증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투자자 66명은 ‘가치투자를 빙자한 폰지사기’라며 라 대표 등을 특경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라 대표 등은 투자자들에게 "저평가된 우량주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린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사실은 인위적인 조작으로 주가를 상승시켰다. 이 과정에서 미수 채무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고 일부 투자자의 동의 없이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개설했다.
라덕연 등에게 사기 혐의가 적용되면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부패재산몰수법 추가를 고려할 수 있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르면 사기, 공갈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이 혐의가 추가되면몰수·추징된 범죄 피해재산을 피해재산에 환부할 수도 있다. 현재 라덕연 일당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에는 사기로 얻은 범죄수익 처분과 관련한 사항이 없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익을 본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은 이익 혹은 회피한 손실액의 3~5배가 적용되며, 이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5억원을 상한액으로 한다.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투자일임업은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라덕연 일당에게 범죄단체 등 조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범죄단체 죄는 사형,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된다. 가담 시 역할 분담을 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등이 고려 대상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요건이 엄격해 적용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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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자본시장 질서에 경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가 진상파악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투자피해 사례와 함께 라덕연 측의 주가조작 및 자산은닉 정황, 다우데이타·서울가스 대주주의 대량매도 관련 내막 등 어떤 내용의 제보든 환영합니다(jebo1@asiae.co.kr). 아시아경제는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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