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건네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59)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민영화된 지 20년 된 사기업인데도 여전히 외부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려운 KT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11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4억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KT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KT 전·현직 임원 10명도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전 대표 명의로는 국회의원 13명에게 1400만원의 후원금이 건너갔다.

AD

선고기일은 오는 7월5일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