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가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배임한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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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부터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의 주거지와 용역업체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검찰은 정 회장이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를 통해 배당받은 백현동 개발이익 중 일부를 횡령하고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본다. 정 회장의 횡령·배임 액수는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민간업자와 성남시가 유착했다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 등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이런 정황을 포착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의 각종 인허가 조건이 정 회장 등 민간업자에 유리하게 변경되는 과정에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씨의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지난 2일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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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씨 등과의 친분을 이용해 인허가 알선을 한 대가로 정 회장에게서 총 82억원의 금품과 사업권 등을 받은 혐의가 있다. 백현동 사업의 결과로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는 3000억원대 분양이익을 얻었고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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