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尹 거부권 행사? 삼권분립 위배돼"
민주당 의원, KBS라디오 인터뷰
"후보 시절 약속하고 발의한 법안에 거부권?"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정면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다수결로 입법한 법안을 번번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면 그건 입법부 무력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간호법 제정에 대해 약속을 했고 또 국민의힘이 간호법 입법 발의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설마 거부권까지 행사하겠는가 싶었는데 최근에 당정 협의를 거치는 걸 보면서 '결국은 거부권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협회가 올린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1월11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간호협회에 방문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의료 기득권의 영향 받지 않고 (간호법 제정)하겠다'고 말한다"며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하고 여당이 스스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여당에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의 민주당 단독 처리를 '야당의 입법 독주'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누명"이라고 받아쳤다. 그는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2년에 걸쳐서 많은 논의와 토론 끝에 합의해놓고 결정적으로 간호법 처리하려고 하는 표결에 들어가니까 퇴장해버린 사람들이 민주당 입법 독주라고 누명을 씌우나"라며 "거부권 행사가 바로 행정 독주다. 대통령도 독재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는 병원 안에도 있지만 병원 밖에도 더 많은 환자가 있다는 것"이라며 "현행 의료법은 병원 안에 있는 환자에 대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들 행위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에 올 수 없는 노인들, 장애인들처럼 병원 밖 환자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방문 간호 제도가 있지만 혈압·체온 측정 외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서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이어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의 지도라고 하는 건 그대로 인정하되 간호사가 의사가 안 가는 집에 가서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 법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꾸로 간호법이 국민 건강을 침해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