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기여자에 첫 보상금 지급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 관련 진술인 등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첫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17일 진실화해위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54차 위원회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공군 첩보대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진술한 임중철씨와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자료를 제공한 조모씨, '전교조 결성 및 해직 관련 인권 침해 사건' 관련 진술을 한 김모씨 등이다. 각각 700만원과 600만원, 100만원을 받게 된다.
공군 첩보대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은 1956년 10월10일 공군첩보부대 북파공작원 3명이 황해도 연안에서 중학생 신분의 북한 민간인 김주삼씨를 첩보 활동 명목으로 납치한 것을 말한다. 이후 김주삼씨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공군 첩보대에서 무보수로 4년간 노역했다.
참고인 임씨는 1955년 10월4일부터 1960년 6월1일까지 공군 첩보부대에서 근무한 기간병으로 김주삼씨가 억류되고 강제노역한 사실을 적극 진술했다. 임씨의 진술은 지난 2월14일 진행된 김주삼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인용됐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0억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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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는 올 하반기에도 심사를 통해 진실규명 기여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이번 진실규명 기여자들의 적극적 협조로 주요 사건의 진실이 드러났다"며 "이번 보상금 지급을 계기로 다른 사건의 진술과 자료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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