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전원마을 주택·근린용지 재분양 공고
이동면 화계 전원마을 10필지
설천면 문항 전원마을 1필지
경남 남해군은 이동면 화계 전원마을과 설천면 문항 전원마을 미분양 주택용지 및 근린용지를 재분양한다.
두 마을은 귀향을 희망하는 향우들과 농어촌 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해 조성된 전원마을이다. 각각 앵강만과 강진만을 조망할 수 있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재분양 대상필지는 화계 전원마을 10필지(주택용지 7, 근린용지3), 문항 전원마을 1필지(주택용지)로 총 11필지이며, 면적은 500㎡ ∼ 760㎡로 다양하다.
분양가는 주택용지 평균 21만6000원/㎡, 근린용지 평균 31만8000원/㎡이며 필지별로 상이하다.
분양 희망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택용지는 2023년 12월 29일까지, 근린용지는 5월 31일까지 남해군 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주택용지는 선착순, 근린용지는 추첨을 통해 분양대상자를 결정한다.
분양대상자로 선정되면 계약 후 6개월 후 중도금을 납부하고 건축물 준공 후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해야 하고,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 준공해야 한다. 단, 자재 단가 상승 등의 사유로 1년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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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관계자는 “주택용지의 경우 선착순 분양인 만큼 조기에 잔여 필지가 매각될 수 있으니, 귀향·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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