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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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달 23일까지 해체공사장 307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ㆍ군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과 시ㆍ군 자체 점검이 병행된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은 성남시 등 12개 시 건축물 공사장 307곳이 점검 대상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보행로 안전시설, 낙하물 방호ㆍ방지망 등의 관리 적정 여부 ▲외부비계ㆍ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가 시설물의 설치ㆍ변형상태 ▲해체계획서 준수 여부 ▲배수로 확보 및 침사지ㆍ하수관로 관리 등이다.

경기도는 실태점검 결과 시급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 지시를 내리며, 조치 필요 사항은 건축주에게 시정 요구를,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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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수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해체공사장은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에 취약해 신설공사장 만큼 안전 실태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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