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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3명이 오피스텔 빌려 마약 유통…텔레그램·가상화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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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용도로 오피스텔을 빌린 뒤 성인들을 고용해 마약을 유통한 고등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A군(18) 등 고교 3학년생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시가 2억7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거나 소지·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범행 수법을 전수받은 뒤 또래들을 공범으로 포섭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오피스텔을 빌린 뒤 이곳을 마약 유통 사무실로 활용했다.


A군 등은 마약을 직접 투약한 것은 물론, 성인 6명을 마약 운반책으로 고용한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해 1억22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과 자금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이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A군 등 2명이 나머지 1명의 마약 판매 수익금을 빼앗은 뒤 새로운 마약 판매 계정을 개설·운영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SNS의 익명성·비대면성을 이용한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10∼20대도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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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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