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3명이 오피스텔 빌려 마약 유통…텔레그램·가상화폐 이용
공부방 용도로 오피스텔을 빌린 뒤 성인들을 고용해 마약을 유통한 고등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A군(18) 등 고교 3학년생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시가 2억7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거나 소지·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범행 수법을 전수받은 뒤 또래들을 공범으로 포섭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오피스텔을 빌린 뒤 이곳을 마약 유통 사무실로 활용했다.
A군 등은 마약을 직접 투약한 것은 물론, 성인 6명을 마약 운반책으로 고용한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해 1억22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과 자금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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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A군 등 2명이 나머지 1명의 마약 판매 수익금을 빼앗은 뒤 새로운 마약 판매 계정을 개설·운영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SNS의 익명성·비대면성을 이용한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10∼20대도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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