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우려마셨는데'…농약 기준치 초과 오미자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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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재 등 용도로 사용 가능한 농·임산물 7개 제품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등이 부적합 판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장·대형마트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382개의 식약공용 농·임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항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오미자 5개 제품, 생강(건강) 1개 제품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했으며, 마(산약) 1건 제품은 이산화황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판매중단, 회수·폐기 등 조치를 했다.


아울러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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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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