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절차가 간소화된다.


과거 경제자유구역 면적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만 간소화 절차가 적용됐지만, 향후 총면적의 20% 미만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15일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항만물류단지 관련 규제 8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항만배후단지에 위치한 기업들의 개발 및 투자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선박 입·출항 신고서류 입력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OCR(광학문자인식기술)을 활용해 민원인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신고오류 가능성을 차단토록 했다. 여수·광양항 등 인접항만 입출항 시 입출항 신고를 계속 반복했던 선박의 중복 신고 불편을 해소한다.

선박 운항을 위한 적절한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준설(수심을 깊게 하기 위해 물 밑을 파내는 공사)을 적기에 실시하고, 민간 준설공사 허가까지 걸리는 기간은 현행 20일에서 14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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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및 하역 분야에선 평택·당진항에 대한 양곡부두의 증설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규제 개선을 위해 2022년 9월부터 항만물류협회, 해운대리점협회, 사료협회, 항만이용자협회, 항만배후단지물류협회와 관련 연구기관의 의견을 듣고 해양수산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 4개 관계부처와 개선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_평택항 컨테이너./김현민 기자 kimhyun81@

자료사진_평택항 컨테이너./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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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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