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54차 위원회에서 '삼청교육 피해 사건' 등을 포함한 398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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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 피해 사건은 1980년 8월부터 6만여명의 대상자를 불법 검거하고 이중 약 4만명을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해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보호감호 처분을 시행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대법원이 2018년 12월 삼청교육대의 법적 근거인 계엄 포고 제13호에 대해 위헌?무효라고 결정함에 따라 삼청교육대 입소 사실 자체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과 올 2월, 두 차례에 걸쳐 삼청교육 피해자 152명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는 92건에 대해 추가 조사키로 했다.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돼 1990년대까지 지속된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도 조사한다. 이는 지속된 불법징집과 보안사, 기무사령부의 불법 공작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청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지난해 6월 이 사건에 대해 1차 진실규명 결정한 내용이 일치하는 등 인권침해 개연성이 있다고 봐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과 '전남 장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부산·울산 및 경남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충남 태안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등도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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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진실화해위의 조사개시 결정은 45번째로 2021년 5월27일에 첫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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