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터널 안을 역주행해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2월 새벽 1시 45분께 만취 상태에서 거제시 양정터널을 역주행하다 정상 주행하던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를 당한 각 차량 운전자는 모녀지간으로 당일 가게 영업을 마치고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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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가 몰던 차 뒤에서 뒤따라 운전하다 사고 장면을 그대로 목격한 어머니 C 씨는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쳤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만취 상태로 2.5㎞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 아주동 22번 교차로에서부터 사고가 난 양정터널 2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2㎞ 구간에서는 제한속도 시속 70㎞보다 96㎞를 초과한 시속 166㎞로 내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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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가 비록 3000만원을 공탁했으나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며 “유족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을 파기할 만한 사유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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