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연임법 통과에 로비 의혹까지…논란 지속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협동조합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이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례적으로 통과 이후에도 당색에 상관없이 반대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농해수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제가 골자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중임할 수 없는데 연임을 한차례 허용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법 시행 후 선출되는 회장부터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현 이성희 농협중앙회장도 연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셀프 연임법'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법 5대 불가론'을 펼치면서 "피감기관장에 대한 법을 두고 여야 각각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부침을 겪는 일은 없었다"면서 "국회가 농협중앙회장만을 위해 이토록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직 회장부터 연임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이대로 연임법을 통과시킨다면 현역 회장만을 위한 특혜를 부여하게 되고, 입법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도 큰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쌀값 폭락으로 많은 농민이 힘든 상황에서 기득권 강화가 그렇게 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만성적 비리라는 오명으로 남았던 농협중앙회장 연임허용법이 어떻게 농협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될 수 있는 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로비 의혹'까지 제기됐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셀프 연임을 위한 로비 흔적이 곳곳에 있다는 투서가 전달되고 있다"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농협중앙회의 로비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역대 농협중앙회장들의 부패와 비리 문제가 연임의 장기 집권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2009년 농협법 개정을 통해 단임제로 바꾼 것"이라며 "단임제를 제대로 시행 한 번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연임제로 돌리겠다는 것은 단순한 연임제 전환이 아닌 현 회장의 셀프연임을 허용하는 입법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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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임위에서 통과된 농협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있다. 또 개정안에는 무제한 연임이 가능했던 농협 비상임 조합장을 최대 2번까지만 연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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