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기소된 테라폼랩스의 설립자 권도형 대표가 현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날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는 11일 낮 12시30분(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각각 40만 유로(약 5억8000만원)를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청구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이미지출처=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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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주관한 이바나 베치치 판사가 보석 허가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과 법원 소환에 출석 등의 조건을 열거하자 권 대표 등은 모두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권 대표는 보석을 허가한다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지정된 아파트에서 지내며 도주하지 않고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권 대표의 현지 변호사인 브란코 안젤리치가 속한 법인 소유로 알려졌다.


이어 권 대표는 보석금은 누가 내느냐는 질문에 "아내가 낸다"고 답했으며 재산 규모와 관련해서는 "한국에 아파트 1채가 있다"고 했다. 다만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언론 앞에서 밝히기 어렵다며 언급을 삼갔다. 이에 대해 베치치 판사는 권 대표가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밝혀야 보석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권 대표는 "한국에 있는 아파트는 300만 달러(약 40억원) 정도 되고 아내와 공동명의"라며 테라폼랩스와 관련해서는 "내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라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샤보티치 검사는 보석 청구에 대해 이들의 재력에 비해 보석금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또한 권 대표가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받는 인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아직 보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권 대표는 지난 3월 권 대표는 도주 11개월 만에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붙잡혔다. 당시 세르비아에 숨어 있던 그는 수사망을 피하고자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와 벨기에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검거됐다.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기소됨에 따라 국내 송환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자국에 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형기를 복역해야만 인도를 요청한 국가로 송환될 수 있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공문서 위조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다만 5년 징역형이 선고되면 실제 판례상 일반적으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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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표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업한 인물이다. 그는 테라와 루나 가격이 동반 폭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서도 테러를 수익성 코인으로 광고해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안겼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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