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여야 원내지도부 3+3 회동
상임위에서 협상 안되면 원내지도부 담판
가상자산 공직자윤리법 개정 역시 속도 낼 것

여야는 오는 25일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전세보증채권 매입 문제 등 여야 간 쟁점이 있지만, 지도부 차원의 논의를 해서 관련법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여야는 공직자 재산신고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역시 속도를 내기로 했다.


11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원내 수석부대표, 원내대변인 등은 국회의장 주재 3+3회 동을 했다. 회동 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세 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날짜는 특정할 수 없지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다"며 "양당 원내대표가 밝힌 것처럼 소위에서 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지도부에서 협상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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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공개발언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모두 소위 차원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진척이 없을 경우 지도부 차원의 논의를 제안했었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오늘 4번째 사망자까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며 "상임위서 하게 되든 지도부서 하게 되든 절차를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빠른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그는 "이미 몇 가지 쟁점은 합의를 이뤘다"며 "남은 쟁점에 대해 신속히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도 공직자 재산신고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저는 생각이 같아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에 속도를 내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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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와 관련해 이 수석부대표는 "김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에 정식으로 (소위 구성을) 요청했다"며 "수석 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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