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음원 표절 혐의로 고발 당해…소속사 "法대응"
분홍신·좋은날·셀러브리티外 6곡
이담엔터 "허위 유포 고소장 제출"
가수 아이유가 히트곡 표절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하자 소속사 측이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아이유가 다른 아티스트의 음원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 대상이 된 아이유의 곡은 '분홍신', '좋은 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를 비롯한 6곡이다. 아이유는 '셀러브리티' 작곡에, '삐삐'는 프로듀싱에 각각 참여했다.
원저작권자가 아닌 일반 시민 A씨가 제출한 고발장엔 "해당 곡들이 원저작물과 멜로디, 리듬, 코드 진행까지 동일한 경우가 많다"며 "좋은 날과 분홍신의 경우 일반이 듣기에도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을 대리한 법무법인 측은 "여러 차례 표절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피고발인(아이유)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SNS 게시물 등을 저작권 침해 등으로 신고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저작권 침해죄는 피해를 본 사람, 즉 표절 대상인 원저작권자가 고소해야 사건이 진행되는 친고죄다.
고발이 이뤄진 배경에 대해 법무법인 측은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및 1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표, 대여, 이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어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도 본 건 고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수사기관의 진행 상황을 기다리던 중 금일 표절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는 기사를 접했고, 현재 정식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받지 못했으며 언론에서 언급한 고발장 내용 또한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해당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또 "온라인 커뮤니티, SNS, 유튜브 등에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표절 의혹 게시글과 근거 없는 루머를 담은 유인물이 일부 지역에 배포된 사실에 대해 수개월 전부터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수집된 표절 의혹, 간첩 루머, 성희롱 및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알렸다.
앞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유의 곡을 둘러싼 표절 의혹이 제기돼 왔다. 2013년 발매된 '분홍신'은 독일 밴드 넥타(Nekta)의 '히어스 어스'(Here’s us)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아이유의 소속사는 "둘은 완전히 다른 노래"라며 "멜로디는 유사하게 들릴 수 있지만, 코드 진행이 다르다"고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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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가요계 전반에서 표절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아이유가 다시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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