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회삿돈 횡령·불법 외환거래…임직원 3명 구속기소
코스닥 상장사를 이용해 외화를 불법 송금하고 법인자금을 횡령한 법인대표 등 3명이 구속기소 됐다.
10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대표이사 B(54)씨 등 임직원 3명을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규모 불법 외환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이 해외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해 B씨 등이 1800억원대 불법 외환 거래에 가담한 점을 확인했다.
B씨 등은 무자본 M&A를 통해 A사를 인수한 뒤, 2019년부터 2년여간 회사 자금을 차입금 상환과 B씨 개인 리조트 건설에 사용하는 등 155억원을 횡령하고, 약 1800억원 상당 불법 외환거래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B씨 등이 경영권을 장악한 직후 30억원대 흑자 기업에서 3년 만에 385억원의 적자 기업으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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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지난해 8월부터 대규모 불법 외화 송금 사건을 수사해 지금까지 약 9조원 규모의 불법 외환 거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12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모두 17명을 재판에 넘겼고, 해외 공범 10명에 대해 범죄인 인도 등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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