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곡성군수, 선거법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사무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 유도)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와 선거 캠프 관계자 등 22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전남 곡성군 모 한우 전문 식당에서 당선 축하 모임을 하면서 선거사무원 등 66명에게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식사 대금은 이 군수 지인의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은 선거사무원에게 실비를 제공할 수 있으나 답례성 금품, 선물, 식사 등을 제공해선 안 된다.
검찰은 선거 운동과 관련해 서로 공모해 답례성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군수 측 변호인은 "이 군수는 식사 비용을 선거사무소의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인식했다"며 "지인이 법인카드로 결제한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선거 운동이 끝난 이후에 발생한 자리로 선거 운동과 관련성도 없다"며 "의례적, 일상적인 자리였고 사회상규상 위반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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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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