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걸리자 친언니 주민번호 댄 40대 집유
면허 없이 음주운전으로 걸리자 친언니 신상을 댄 40대가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에 따르면 여성 A 씨는 지난해 8월 술을 마신 채 창원시 진해구 도로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휴대정보단말기에 서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였으며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혈을 요구한 A 씨는 창원의 한 병원 채혈확인서에도 친언니 서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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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제삼자 행세를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다”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으며 주취 등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켰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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