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故) 장자연씨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21일 방 전 대표가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이 공동으로 방 전 대표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아울러 "판결 확정일 이후 처음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하고 그 제목을 자막으로 표시하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MBC는 방 전 회장에게 하루에 5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PD수첩은 2018년 7월 유력 인사들을 접대했다는 글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장씨 사건과 방 전 대표가 관련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특히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방 전 대표 등 일가가 2009년 장씨의 극단적 선택 당시 제대로 된 경찰 수사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방 전 대표는 이에 2018년 10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PD수첩 제작진과 MBC를 향해 3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방 전 대표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MBC 측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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