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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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달 24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달 24일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광명철산·하안 택지지구가 노후 계획도시 요건에 충족됨에 따라 마련됐다.

도내에서 특별법안 적용 대상은 1기 신도시와 9개 시에 13개 지구가 있다.


특별법안은 이런 노후 택지지구 재정비에 대해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설명회는 특별법안 주요 내용, 재정비 정책 동향, 정비 방향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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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주민 의견이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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