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가상화폐 상장 편의 주고 19억여원 받아

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전직 이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은 코인원 전 이사 전모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7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코인 상장 뒷돈 받은 코인원 전 이사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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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는 2020~2021년 코인원에서 상장 담당 임원으로 일하면서 상장 브로커 고모 씨와 황모 씨로부터 특정 가상화폐 상장에 편의를 주고 19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고 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 씨에 대해서도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벌여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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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코인원 전 상장 팀장 김모씨와 나머지 상장 브로커 황 씨에 대해서도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0일 오전 열린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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