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일가가 보유한 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이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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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박 회장은 2018∼2021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 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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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박 회장의 첫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가 지분 100%를,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은 둘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가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로 공정위 신고 대상이다. 공정위는 일부 회사의 누락 기간이 6년에 이르고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은 점 등에 비춰 중대성과 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했다며 지난 8일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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