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생명 부동산 뒷거래 의혹' 아난티 전CFO 기소
휴양콘도 운영업체 아난티와 삼성생명의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난티의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이모씨를 회사 회계장부를 허위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이씨를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이만규 아난티 대표이사의 동생으로 회사에서 경영관리·회계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5∼2016년 지출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로 공시하는 등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장부를 꾸민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달 말까지인 점을 확인해 이씨를 먼저 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공소시효를 일단 정지시켰다.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와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 등에 대해선 남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신고를 받고 이 사건을 수사했다. 아난티와 삼성생명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뒷돈이 오갔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아난티는 2009년 4월 총매입가액 500억원에 서울 송파구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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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난티는 최종 잔금을 납부하기 전인 그해 6월 지상 17층·지하 7층 규모로 개발 예정인 부동산을 삼성생명에 준공 조건부로 되팔기로 계약을 맺었고 이를 통해 두 달 만에 매입가의 배에 가까운 약 97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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