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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알뜰폰 사업 규제 장치 필요…도매대가 이하 상품 출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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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KB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KB리브엠) 정식 사업 승인에 대해 논의 중인 가운데 은행권도 도매대가 이하 상품 출시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권 알뜰폰 사업 규제 장치 필요…도매대가 이하 상품 출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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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는 금융위원회가 KB국민은행을 포함한 은행들에도 이동통신사 자회사와 같이 알뜰폰 사업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게 KMDA 주장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기존 이통사 자회사에 부과한 등록조건에서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KMDA 측은 "KB국민은행이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 금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혁신적인 서비스보다는 원가 이하의 약탈적 요금제를 통한 경쟁을 지속하겠다는 속내를 보이는 것"이라며 "돈 장사를 업으로 하는 은행이 금권 마케팅을 하면 중소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은 경쟁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조건을 은행권에도 동일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KMDA 측은 "이동통신 매장들은 5만여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르신들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이동통신 관련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금융권 알뜰폰의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 금지와 시장점유율 규제가 관철되지 않으면, 금융권 알뜰폰의 이동통신 시장 잠식으로 이동통신 골목상권은 와해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알뜰폰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에 공감한다"면서 "은행들의 금권 마케팅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장치가 마련된다면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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