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두 번째 청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27일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37)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상 사기적부정거래 및 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거래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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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신 전 대표의 신병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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