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취도 인신매매…정부, 피해자 지원 강화 및 범죄 예방에 총력
제1차 인신매매 방지 정책조정협의회
인신매매 예방 및 대상별 교육 강화
피해자 조기 식별 및 맞춤 지원 강화
앞으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착취 등의 행위도 인신매매로 간주한다.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한 식별 지표가 개발되고, 이들을 보호할 지원시설도 확충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인신매매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 및 인신매매 등 피해 상담전화 운영(안)도 논의됐다.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는 올해 1월 시행된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관계부처 간 협력·조정을 위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소속 협의체다.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 부처별로 추진해온 인신매매 등 예방·보호 및 범죄대응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됐다. 학계, 연구기관, 지역활동가 등의 자문과 공청회,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국제적 흐름도 반영해 4대 역점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인신매매를 ‘사람매매’에 한정하거나 납치나 감금, 폭행 등 결과 중심적인 인식에서 탈피해 착취 목적과 수단, 행위 요소를 서로 연관 지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한다. 또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기업의 인신매매 등 예방 및 방지 노력을 지원하고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상담전화 및 지원 시설을 개설해 운영하고,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한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 활용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 역시 강화된다.
인신매매 등의 범죄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사건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수사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사·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 보호도 강화한다.
또한 중앙과 지역 단위 지원시설 등 인프라가 확충되고, 국제협력이 강화되는 등 정책 지원 기반도 마련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하고, 각 시·도에는 피해자 발생 건수, 정책 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설치된다.
아울러 정부는 ‘인신매매방지법’ 제13조에 따라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를 개발해 고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고시된 피해자 식별 지표를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 외국인 등 관련 업무수행 공무원에게 활용을 권고하고, 매년 1월31일까지 활용 실적을 제출받아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게 된다.
피해 상담과 정보제공, 긴급상황 발생 시 수사기관 연계, 피해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상담센터 등과 연계하는 ‘인신매매 등 피해 상담전화’도 개설해 운영한다. 상담전화는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 운영하고, 외국인 피해자가 통역이 필요한 경우 다누리콜센터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협력해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번 관계부처 합동 종합계획 수립을 계기로 향후 5년간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에 걸맞은 인권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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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돼 오던 인신매매 등 대응을 위해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면서 “향후 종합계획 이행, 피해자 식별 지표 활용 및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인권이 존중되고 인신매매가 근절되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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