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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車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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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자동차 분야)에 참여한 운전자가 차량 주행거리를 줄였을 때 최대 10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 제도는 한국환경공단과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을 평가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운영된다.

비사업용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을 유도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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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7일~내달 7일 사업에 참여할 차량 900대를 선착순 모집한다. 대상은 세종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중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하는 차량이다.


희망자는 마감일까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마쳐야 한다.

주행거리 감축 실적은 참여 시점과 종료 시점에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홈페이지에 등록해 자동으로 산정한다.


소유주 기준 1인당 1대 차량만 신청 가능하며 모집 기간에 촬영한 사진만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혜택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주행거리를 줄인 총 454대 차량 차주에 3354만원이 지급됐다.


김회산 시 환경정책과장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혜택도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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