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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미수행 처벌’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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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 "처벌대상 구체적·유용한 기준 도출 안 돼"
반대의견 "처벌조항, 공익에 비해 과중하지 않아"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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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식품위생법 중 집단급식소 영양사의 직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영양사 자격증을 가진 A씨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여러 곳의 유치원에 영양사로 동시에 계약하고, 각 유치원에는 매월 1회 정도만 돌아가면서 방문해 구내식당 급식 관련 장부 등을 점검했다. 그런데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에서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 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집단급식소는 구내식당 등 한 번에 50명 이상에게 지속해서 음식을 제공하는 비영리 급식시설을 말한다.


검찰은 A씨가 식품위생법상 영양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다. 1·2·3심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식품위생법의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해당 조항이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직무수행조항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처벌조항에 규정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영양사의 직무 범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추단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처벌 대상을 결정하기에 구체적이고 유용한 기준을 은 도출해낼 수 없고 이에 관한 법원의 확립된 판례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사안에 따라서는 영양사가 직무수행조항에서 정한 업무를 어떤 경우에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것인지 불분명할 수 있다"며 "처벌조항에 규정된 ‘위반’이라는 표현도 구체적이고 유용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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