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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영업비밀 빼내 롯데로 이직한 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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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롯데바이오 직원 A씨(39)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삼성바이오에서 롯데바이오로 이직하면서 회사 영업비밀 자료인 품질보증 작업 표준서(SOP)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지난해 8∼9월 롯데바이오로 이직한 직원 4명을 고소하자 롯데바이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고, 이들 중 A씨만 기소했다. 나머지 3명은 영업비밀 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한 직원과 롯데바이오가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바이오와 롯데바이오는 영업비밀 침해 등과 관련해 계속해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삼성바이오는 롯데바이오로 이직한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해 7월 인천지법의 일부 인용 결정을 받기도 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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