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도주 우려"

전직 가상화폐거래소 상장 담당 직원이 가상화폐 상장을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아 구속됐다.


21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 전모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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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20년 고모씨 등 브로커 2명에게 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지난 7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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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고씨로부터 약 3억원, 다른 브로커로부터 약 16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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