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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찰위성 개발 견제…尹정부, 5번째 대북 독자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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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 개발품목 77개…우회 수출까지 차단
北고위급 포함 개인 4명·기관 6곳 추가 제재
"도발에 대가 따른다…전방위 대응 강화할 것"

정부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군사정찰위성 개발 관련 품목 77개에 대한 우회 수출까지 통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전·현직 고위관리를 포함한 개인 4명과 기관 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외교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일련의 도발에 대응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고 21일 밝혔다.

北 군사정찰위성 개발 품목…우회 수출까지 차단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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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는 대북 수출통제 조치의 일환으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 작성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북한이 2021년 8월 8차 당대회 당시 '올해 4월 내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한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제재 품목 발표를 준비해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제재 목록은 ▲초점면 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 ▲별추적기 등 자세제어 장비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77개 품목으로, 향후 제3국을 우회한 대북 수출까지 금지된다. 정부는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과 사전 공유했으며,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제적 대응을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감시대상품목 발표는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의 대북 유입 방지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상 대북 수출통제 목록을 더욱 구체화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北 전·현직 고위급까지…尹정부, 5번째 독자제재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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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북한의 자금줄을 더 조이기 위해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하거나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나온 추가 조치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5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5명과 기관 41곳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은 ▲리영길 당 군정비서 ▲김수길 전 총정치국장 ▲정성화 ▲TAN Wee Beng(싱가포르) 등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전·현직 고위관리가 포함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나머지는 IT 인력을 통한 외화벌이나 자금세탁에 관여하는 식으로 제재 회피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재 기관 6곳은 ▲중앙검찰소 ▲베이징숙박소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 ▲철산무역 ▲Wee Tiong (s) Pte Ltd(싱가포르) ▲WT Marine Pte Ltd(싱가포르) 등이다. 특히 중앙검찰소는 핵심 권력기구로, 강제노역을 통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기여했다. 그 외 기관들도 불법 금융활동 등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데 관여했다.


"우방국과 중첩 제재로 효과국제사회 대응 선도"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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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재 대상들은 미국도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우방국과의 교차·중첩된 제재로 자금줄 차단 효과를 증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달 10일 첫 사이버 분야 제재 조치에 이어 감시·정찰 분야로도 독자제재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거듭된 도발은 한미 억제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결과를 낳게 될 뿐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제재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선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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