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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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화장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민간시설에 비누, 종량제봉투 등 물품을 지원한다.


물품 지원을 받으려면 ▲건축물 용도가 제 1ㆍ2종 근린생활시설ㆍ업무시설 ▲유동 인구가 많고, 접근이 쉬운 장소 ▲남녀 화장실 구분 설치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수원시는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 시설에 물비누 2ℓ, 종량제봉투(50ℓ) 6장, 롤 화장지 등을 매달 지원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화장실을 확인한 뒤 내부 검토를 거쳐 개방화장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화장지ㆍ물비누 등 편의용품을 상시 비치해야 한다.


또 화장실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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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 개방화장실 지정을 취소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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