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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 위해 점포 문턱 없앤다

최종수정 2023.03.19 08:15 기사입력 2023.03.1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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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통해 이동 약자 편의 증진 및 평등권 실현

주민자치회, 시장상인회와 함께 지역사회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이동 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시설 문턱 제거에 나섰다.

비장애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 수 있는 식당, 슈퍼 같은 소규모 시설의 작은 문턱이 누군가에겐 큰 걸림돌이 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겨우 몇 cm 높이의 문턱에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기도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98년 이후 지어진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주 출입구의 단차 제거가 의무지만,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물 또는 소규모 시설 등은 여전히 존재하는 문턱 때문에 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금천구는 2020년부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동네방네 문턱 없는 도시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년간 총 441개 경사로를 설치, 주민들의 높은 호응도와 사업 지속 요구로 올해도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력해 경사로 설치를 지속하고 있다.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으려는 소규모 시설은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또는 어르신장애인과로 신청할 수 있다.


금천구는 지난 3년간 경험을 토대로 올해는 경사로, 도움 호출벨, AAC(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을 설치한 장애 친화 상점을 조성, 주민자치회, 시장상인회와 협치를 통해 지역사회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해 장애 친화 도시 금천구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비장애인에게는 느껴지지 않을 만큼 낮은 문턱이 장애인 등 이동 약자에게는 외출을 포기하게 만드는 높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해 장애인의 이동권 및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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