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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 용어]이우영 작가의 죽음으로 부각된 '구름빵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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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빵 보호법'은 2004년 10월20일 출간된 창작 그림책 '구름빵'의 저자 백희나 작가 등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작가들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등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2015년 4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저작권법 개정안을 처음 발의하면서 '구름빵 보호법'이라고 명명했다.


배 의원에 이어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2021년 1월에는 같은 당 도종환 의원 등이 몇 차례 구름빵 보호법을 발의했으나,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구름빵'은 손으로 작은 종이 인형들을 만들어서 삽화를 제작하고, 그것들을 다시 사진으로 찍어서 책에 실은 것이 특징이다. 고양이 남매가 하늘로 떠올라 아침을 거른 채 허둥지둥 출근하는 아빠에게 구름으로 만든 빵을 전해주는 것이 줄거리다.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표지. [사진=아시아경제DB]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표지.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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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으로는 대단히 성공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국내 40만부, 8개국에 수출해 50만부 이상 판매됐고, 뮤지컬과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됐다. 2005년 볼로냐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선정, 2006년 유아 그림책 베스트 1위에 선정됐다. 저자는 2020년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기념상(ALMA)'을 수상했다.


이 책의 부가가치는 4400억원에 달했지만, 저자는 2002년 한솔수북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체결하면서 저작권을 양도했고, 그 대가로 계약금 850만원과 이후 전시회 등의 지원금 1000만원을 받는 데 그쳤다. 이후 한솔수북은 매출액은 20억원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자는 출판사와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5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3자 계약 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하는 등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인 고(故)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자, 정부가 뒤늦게 창작자 권리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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