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집 사신 분! 환급받아가세요”… 울산시, 개정법률 시행 홍보
14일부터 지방세입 관계 법률 적용
소득기준 삭제·주택가 12억원 이하
“처음 주택 구입한 분! 세금 환급받아가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입 관계 법령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울산시는 개정 법률에 따른 세금부담 경감 제도를 홍보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 법률에는 2022년 6월 21일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부동산정책 정상화 과제로 정부에서 발표했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의 ‘확대’가 포함돼 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청년층 주거지원과 서민 실수요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만 취득세 감면 대상이었다. 또 취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100%,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줬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과 소득 기준 제한으로 실제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에는 소득 기준은 삭제하고 주택가격은 12억원 이하로 확대해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면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이 감면 제도는 정부대책 발표일인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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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돼 추가 환급이 필요한 경우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 환급된다. 또 감면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구·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 및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 대상에 대해 신속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며 “구·군 세무부서에 감면 대상자 여부 등을 전화로 사전 확인하면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혜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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