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딨는지 다 나와."


학창시절 학교폭력 피해를 입고 복수를 결심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주인공 문동은(송혜교 분)을 18년 만에 찾아 온 친모(박지아 분)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드라마 속 이 대사는 현실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 글로리 스틸컷 [사진=넷플릭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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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가정폭력 피해자 문동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폭력 행위자인 어머니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정한 배우자·직계혈족이 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받아 갈 수 없도록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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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정폭력 행위자 등 제3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관한 기록이 공시되지 않도록 했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은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배우자·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발급하는 데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고 심지어 피해자가 이사하거나 이름을 바꿔도 가해자가 손쉽게 알 수 있게 한 종전 가족관계등록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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