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 안 들어주면 집회 연다” 협박
건설 현장을 다니며 금품을 갈취하고 공사를 방해한 3개 노동조합 조직부장과 지부장 등 4명이 구속됐다.
16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 조직부장 A 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 22곳을 다니며 노조 전임비 및 복지기금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전국연합건설노조 부울경지부장 B 씨는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부울경 지역 오피스텔 공사 현장을 돌며 2300만원 상당을 빼앗았다.
두 노조는 건설사 측에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고소·고발, 집회 개최를 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받아냈다.
민주노총 부울경건설지부 타설분회장 C 씨 등 2명은 경남 일대 아파트 일대에서 비노조 건설기계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건설사를 압박하고 공사를 중지시켰다.
이들은 현장에 소속 노조원을 투입하지 않거나 집회를 여는 방법으로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 방해했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이들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도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세 노조 조합원들이 부울경 지역 대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신축 건설 현장에서 노조 세력을 과시하며 노조원 채용 강요, 노조 전임비 및 복지기금 명목의 금품 갈취, 공사 현장 업무방해 등을 한다는 첩보를 다수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광수대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소속 노조원들을 순차 조사해 사안이 중대한 간부급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노조원들을 조사하고 있다.
도 경찰청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78건 관련 166명 중 기존 2명 등 노조 간부 총 6명을 구속했고 추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도 경찰청은 오는 6월 말까지 ▲업무방해·폭력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특정 노조 집단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불법 집회·시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 등 건설 현장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도 경찰청 관계자는 “정당한 노동행위를 보장하는 범위에서 사회 안정을 저해하고 노사관계의 자율성, 공정성을 훼손하는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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