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미래 차 국가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8년 3월 14일까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미래 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정 구역은 광주시 광산구 오운동 503번지 일원 338만4135㎡(102만평)으로 2028년 3월 14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광주 미래 100년의 성장동력 창출과 광주경제 중심축인 자동차 산업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미래 차 산단 조성 예정 부지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지가 상승 등을 노린 불법적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광주시는 이날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면적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광산구청장의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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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옥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광주 미래 차 국가산단 개발 사업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며 “시내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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