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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인자금 횡령' 김준일 前락앤락 회장, 첫 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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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밀폐용기 브랜드 락앤락의 창업주 김준일 전 회장이 첫 공판에 불출석했다.

'해외 법인자금 횡령' 김준일 前락앤락 회장, 첫 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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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기일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직접 법정에 나와야 했지만, '베트남 체류'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당초 첫 공판기일 일정도 지난 1월11일로 잡혀있었지만, 김 전 회장 측 요청에 따라 이날로 변경된 것이었다.

변호인은 "사업 때문에 상당 기간을 베트남에서 체류하다가 (법원이) 이날로 기일을 한번 변경해주셨다. 나름 (일정을) 조정했는데, 사실상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하다.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에) 뇌물을 받은 상대방과 전달 방식 등이 전혀 안 나온다"며 "상대가 누구인지, 어떻게 전달하고 얼마를 전달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저희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사는 "확보된 증거만으로 공소유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불특정됐다는 부분을 피고인 측에서 명확히 짚어달라"며 "공소사실에 공무원들 이름이 나와 있다"고 맞섰다.

이 판사는 법무부와 검찰이 베트남과 진행 중인 공조수사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6월14일을 공판을 진행하기로 하고, 김 전 회장의 출석을 당부했다.


김 전 회장은 2013년 7월~2017년 4월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방식으로 107만 달러(한화 약 14억4000만원)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베트남 세무 공무원들에게 3차례에 걸쳐 9만1537달러(약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이 1978년 설립한 락앤락은 대표 제품인 4면 결착 밀폐용기를 앞세워 국내 굴지의 생활용품 기업으로 성장했다. 2000년대 들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면서 사세를 키워나갔지만,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로비 의혹에 휩싸였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자신의 지분을 사모펀드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에 모두 매각하고 회사 경영에서 물러났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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