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암호화폐거래소 중 첫 사례
암호화폐거래소에 수억원대 규모로 암호화폐 상장 청탁을 한 브로커 고모씨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5대 주요 암호화폐거래소 관련 브로커를 적발, 재판에 넘긴 첫 사례다.
1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이승형)는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원 관계자 전모씨에게 암호화폐 상장 청탁을 이유로 수억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는 고씨를 구속 기소했다. 고씨는 2020년 코인원에서 상장 업무를 맡던 전씨에게 피카코인 등 특정 암호화폐 상장을 부탁하면서 수억원대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근 미술품 연계 암호화폐(유틸리티 토큰) 피카와 관련한 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중에 여러 암호화폐 상장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이 고씨를 통해 코인원으로 넘어간 정황을 파악했다. 고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은 돈이 오간 사실을 인정했지만 암호화폐 상장 목적의 청탁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고씨와 전씨(배임수재 혐의)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고씨와 관련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최장 20일인 사전 구속 기간이 끝나면서 고씨 먼저 재판으로 향하게 됐다. 전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고 있다.
검찰은 암호화폐 발행 기업과 브로커, 거래소 간 돈거래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 그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암호화폐거래소는 상장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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