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안받고 보톡스 간접수출…제약회사 6곳 기소
약사법 위반 혐의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국가 승인을 받지 않은 보톡스 의약품을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한 보톡스 생산업체 6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14일 보톡스 의약품을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한 6개 제약업체 및 임직원 1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6개 제약업체는 지난 2015년 12월께부터 2021년 12월께까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채 신속한 자금확보 등 경제적 이유로 생물학적 제재인 보툴리눔 독소 의약품을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출하승인은 국민이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국내 사용 의약품의 품질을 직접 관리하는 제도다.
검찰은 제약사들이 의약품을 넘긴 것은 완결 판매라고 보고, 국가출하승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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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6개 제약사와 수출업체 간 거래는 일정한 방식으로 의약품 대금을 주고받은 후 수출업자가 수출 상대방, 수출가격, 국내 재판매 여부 등을 자신들의 계산방식으로 결정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며 "서울 서부지검은 식품의약안전중점검찰청으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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