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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냥이 밥 왜 줘” 시각장애인 폭행 60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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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을 마구 때린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5월 창원시 한 아파트 노상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시각장애인 B 씨와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문제로 다퉜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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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눈도 안 보이는 게 고양이 밥이나 주고 말이야”, “안 보이는 거 거짓말 아니냐”라며 B 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42일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시각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B 씨가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들고 있었으며 법정에 출석해 보인 행동이나 시선 처리 등에 비춰 누구나 쉽게 시각장애인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A 씨는 동종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고 B 씨가 여전히 처벌을 원한다”라며 “시각장애인을 폭행해 발생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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