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 수천만 원 갈취한 노조 간부 2명 구속
경찰, 일당 2명 구속하고, 공범·여죄 계속 수사 예정
전남 동부지역 건설 현장을 다니며 채용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갈취한 노조 간부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53)씨 등 건설노조 간부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공범인 노조 관계자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2021년 9월께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남 동부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4곳 등에서 채용비,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3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과 금전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회를 열겠다며 협박했다.
A씨는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건설 현장에서 업체들을 상대로 공사를 방해하며 협박을 통해 금원을 갈취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노조 간부가 돼 갈취를 이어 가기 위해 지난해 8월 조합원 10명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노조 설립 후 실제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확성기와 방송 차량을 동원해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거나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위반사항을 촬영해 민원 신고하는 방식으로 업체들을 압박했다.
또 이들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색출하겠다며 현장 출입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기도 했다.
피해업체들 대부분은 건설 현장의 영세 하도급업체들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감당하기 힘들어 이들의 요구를 들어준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이렇게 갈취한 돈을 노동조합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대부분 노조 간부들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활동을 빙자해 건설 현장에서 금품을 뜯어내는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여죄와 공범 여부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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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은 “앞으로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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